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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아산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재단과 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회원 동정 알림이 역할 등)
  2. 2. 회원들의 복지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3. 재단 및 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4.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장 :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산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개 병원과 사무처에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입회)

전 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1.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본회 임원 등의 선거 및 피선거권과 본회 회칙에서 정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 조직 및 임원

제 8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5명 이내
  3. 3. 사무총장 1명
  4. 4. 감사 1명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임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1. 1.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부회장은 각 직군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고문)
  1. 1.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2.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정 및 기타 회무를 관장한다.
  4. 4.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 회의

제 13조 (회의)
  1.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등록된 회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3. 3.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 (총회 의결사항)
  1. 1. 회칙의 승인 및 개정
  2. 2. 임원선출
  3. 3. 예산 및 결산승인
  4.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과보고
  5. 5. 감사보고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의사록)

의사록은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 5장 : 재정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연회비
  2. 2. 찬조금
  3. 3. 기타 수입금
제 18조 (회비)

본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 입회비 50,000원
  2. 2. 연회비 50,000원 또는 평생회비 500,000원으로 한다.
제 19조 (자금관리)

자금관리는 회장단이 위임을 받아 적의 처리한다.

제 6장 : 상벌

제 20조 (포상)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모범회원 약간 명을 선정하고 정기총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 21조 (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1.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
  2. 2. 총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3. 3.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

제 7장 : 부칙

  1. 1. 본 회칙은 7장 21조로 한다.
  2.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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