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장 :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아산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재단과 병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회원 동정 알림이 역할 등)
- 2. 회원들의 복지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3. 재단 및 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4.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제 2장 :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아산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8개 병원과 사무처에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의 입회)
전 조에 해당하는 자가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본회 임원 등의 선거 및 피선거권과 본회 회칙에서 정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제 3장 : 조직 및 임원
제 8조 (임원)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5명 이내
- 3. 사무총장 1명
- 4. 감사 1명
제 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임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각 직군별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고문)
- 1.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정 및 기타 회무를 관장한다.
- 4.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 회의
제 13조 (회의)
-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등록된 회원 1/3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3. 총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 (총회 의결사항)
- 1. 회칙의 승인 및 개정
- 2. 임원선출
- 3. 예산 및 결산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및 결과보고
- 5. 감사보고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조 (의사록)
의사록은 출석회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 5장 : 재정
제 1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7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연회비
- 2. 찬조금
- 3. 기타 수입금
제 18조 (회비)
본회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입회비 50,000원
- 2. 연회비 50,000원 또는 평생회비 500,000원으로 한다.
제 19조 (자금관리)
자금관리는 회장단이 위임을 받아 적의 처리한다.
제 6장 : 상벌
제 20조 (포상)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모범회원 약간 명을 선정하고 정기총회 시 포상할 수 있다.
제 21조 (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
- 2. 총회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참한 회원.
- 3. 연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
제 7장 : 부칙
- 1. 본 회칙은 7장 21조로 한다.
- 2.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